중앙선관위는 1일부터 7일까지 6·4지방선거 선거비용실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탈법행위 후보자와 선거사무장등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경고 및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관계자는 『7월초부터 벌여온 선거비용 실사작업이 16개 시·도별로 행정·사법조치를 시작했다』며 『선거비용 초과후보자및 불법 기여금품 배포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도선관위가 비용실사를 통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내리게 될 선거관련자는 2,000여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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