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주민세를 포함, 현행 22.0%에서 24.2%로 2.2% 포인트 오른다. 또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이달 15일께부터 ℓ당 각각 120원과 30원 이상 인상된다.재정경제부는 1일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및 교통세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과 교통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인상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억원을 이자율 연 10%짜리 금융상품에 맡겼을 경우 현재는 연간 이자 1,000만원에 대해 220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242만원으로 22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이달 15일께부터는 휘발유 교통세가 인상됨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1,097원에서 1,220원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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