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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불법모금/임채주씨 구속/서상목 의원 곧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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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불법모금/임채주씨 구속/서상목 의원 곧 사법처리

입력
199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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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5개 기업서 받아 대선때 한나라제공 혐의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1일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현대 대우 SK 등 5개 대기업으로부터 38억원을 불법 모금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진영에 전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정치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3면>

검찰은 임 전청장이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의 요청을 받은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과 함께 대상 기업을 나눠 선거자금을 모금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서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 전차장은 고교 동창인 서의원에게서 『세무조사권을 앞세워 선거자금을 모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업 명단을 넘겨받고 임 전청장과 함께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이 전차장이 모금한 선거자금의 규모와 해당 기업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조기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청장은 지난해 11월18일 국세청장실에서 동아건설 유성용(柳成鏞) 사장에게 한나라당에 대선자금 5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요구하는 등 현대 대우 SK 각 10억원, 극동건설 3억원 등 모두 38억원의 대선자금을 모아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임전청장은 이들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준 만큼 선거자금을 내라고 협박, 일부 기업의 반발을 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서의원과 함께 한국통신 등 공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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