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委,개인 간주 세금 부과한 국세청에 제동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지않고 개인으로 간주해 각종 세금을 부과해온 국세청의 과세관행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가 제동을 걸었다. 고충처리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국 1,000세대 이상 규모의 500여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과세관행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고충처리위는 1일 『서울 잠실세무서가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서울 성내동 장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영리 내국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간주, 지난해말 대표회의 특별수선충당금 이자소득에 대해 5,246만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