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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약값 강제 인하

입력
199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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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개 품목 병원에 보험價 이하 납품… 환자만 ‘바가지’유명 제약회사들이 대형병원에 보험약가나 제조원가보다 싼 값에 약품을 덤핑공급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립의료원 등 전국 17개 종합병원의 의약품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93개 의약품이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고시된 금액보다 싸게 공급된 사실을 적발하고 1일부터 해당 약품의 고시가격을 평균 7.35% 강제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제조원가보다도 싸게 의약품을 공급, 약사법을 위반한 환인제약, 한국에치팜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고려제약 등 10개업체에 대해서는 각 1개월간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회사들이 보험약가보다 싸게 약품을 공급하면 병원은 실구입가와 보험약가와의 차액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다』며 『결국 제약회사는 최대 고객인 병원에 차액을 편법제공하면서 환자들에게만 「바가지 가격」을 부담토록 해왔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인제약은 보험고시가가 1만1,740원인 해독제 「나록손주 5㎎」을 7,000원대의 가격에 팔다 적발돼 고시가가 7,687원으로 34.52%나 강제인하됐다. 또 한국유나이트의 유마카인주 0.5%는 6,112원에서 4,363원으로, 카르몰주 1g의 경우 5,192원에서 3,916원으로 각각 24∼28%가량 인하됐다. 이밖에 ▲초당약품공업 프로닥정 ▲한국얀센 씨베리움캅셀 ▲유유산업 테노프레스정 ▲일양약품 아진탈정 ▲일동제약 에펙신이용액 ▲동화약품 후시딘연고 ▲한국노바티스 팔로델정 등도 강제 가격인하조치됐다.

한편 환인제약은 리버티정10㎎, 바렌탁주, 반코스타신주500㎎ 등 6개 품목을, 한국에치팜제약은 에치팜구연산타목시펜정, 에치팜아시클로버정200㎎ 등 5개 품목, 한국유나이트제약은 페렌탈정 등 3개 품목을 제조원가보다도 낮게 판매해 한달간 판매정지처분됐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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