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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아 화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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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아 화의인가

입력
199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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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인 (주)쥬리아는 7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데 이어 29일 최종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채권자 99%의 동의를 얻어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주요 채무변제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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