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9인 사업장도 실업급여 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9인 사업장도 실업급여 혜택

입력
1998.09.01 00:00
0 0

1일부터 5∼9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게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0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던 노동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3월부터 5∼9인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도 가입후 6개월이 지나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게됐다.이에따라 실업급여 수혜대상은 578만5,000명에서 625만7,000명으로 8.2% 늘어났다.<이동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