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불법 고액과외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관련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처벌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사교육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큰 줄거리다.족집게 과외를 알선하고 사례를 받거나 직접 과외지도를 한 교사들을 파면·해임하고, 관련교사가 소속된 학교의 교장·교감까지 문책하겠다는 것은 전례 없는 강경책이다. 또 관련 학부모들을 철저히 가려내 법에 따라 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며, 관할 교육당국의 관련 공무원들도 대폭 물갈이를 하겠다니 한동안 불법과외가 숨죽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강경처벌로 불법과외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93년 고액과외 혐의로 구속됐던 사람이 이번에 똑같은 사건을 일으킨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교사를 유혹해 학생을 확보하려는 과외업자가 우글거리고,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학부모들이 존재하는 한 불법과외는 사라지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자질향상 없이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가짜임이 분명한 족집게 과외교사에게 학생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소개비를 받는 브로커 교사가 없다면 이런 부조리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교사 자질향상은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무시험 전형을 근간으로 하겠다는 새 대입제도는 일선학교의 학생평가를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삼게 되므로 공정한 평가가 기본요건이다. 교사양성과 임용, 인사이동과 직무능력 평가, 재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 양심적이고 우수한 교사 확보를 위한 장단기 대책이 절실하다.
교육부가 서둘러 과외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이해는 하지만, 교육개혁 이외에 다른 과외근절책은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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