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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장·헌법수호 기여/헌법재판소 창립 10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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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장·헌법수호 기여/헌법재판소 창립 10돌

입력
199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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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사전심의 관련 대표적 결정사례로 꼽혀/국회날치기 등 정치사건 현실타협판결로 비판도헌법재판소가 1일로 창립 10돌을 맞았다. 헌법재판제도는 48년 제헌헌법이 공포된 후 여러가지 형태로 존속해왔지만 88년 헌법재판소가 창립되기 전까지는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72년 유신헌법이 공포된 이후 87년까지 헌법재판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점에서 헌재는 지난 10년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창립이후 7월말까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4,133건으로 이중 3,717건이 처리됐다. 헌재는 이 가운데 모두 170건의 법령을 위헌결정하고 66건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헌재의 대표적인 결정사례는 지난해 7월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 헌재는 이 결정으로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동성동본 혼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20여만쌍으로 추정되는 동성동본 부부들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96년에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심의를 규정한 영화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영화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치적 사건으로는 96년 2월 5·18특별법에 대한 합헌결정이 대표적이다. 「국가가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소추하는 과정에서 장애사유가 존재할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특별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쿠데타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헌재는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어정쩡하거나 현실타협적인 결정을 내려 소신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국회 노동법 변칙처리 사건에서는 날치기 처리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했다. 또 7월 국무총리 서리체제를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에서는 본안심리는 하지도 않고 청구인 자격문제로 청구를 각하해 정치권의 비난을 샀다.

헌재는 91년 7월 사립학교 교원노동조합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지만 새정부가 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함으로써 이 결정은 당시 시대상황에 치우친 것이었음이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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