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31일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법 브로커를 고용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J변호사 등 11명에게 정직 1년∼2월 처분하고 서울변회 소속 K변호사 등 3명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변협에 따르면 정직 1년 처분을 받은 J변호사는 보험회사 출신 사무장을 동원, 1년여동안 40여건의 민·형사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하고 커미션 명목으로 수임료의 20%인 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K변호사는 전직 경찰관을 무등록 사무장으로 고용한 뒤 현직 경찰관을 소개받아 교통사고 사건을 37건이나 전문적으로 수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