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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실명제’ 실시/내달부터 소속경찰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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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실명제’ 실시/내달부터 소속경찰서 표기

입력
1998.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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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달부터 112순찰차 등 모든 순찰차에 소속경찰서를 표기하는 「순찰차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 서대문경찰서 112순찰차의 경우 현행 「140 ××」로 표시돼 있는 번호가 「서대문 ××」로 바뀌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순찰차 실명제가 실시되면 순찰차 승무경찰관의 소속경찰서가 드러나 대민 서비스가 훨씬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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