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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국조때 제출 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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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국조때 제출 강제화

입력
1998.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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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인사청문회 안기부장·검찰총장·경찰청장 포함 추진국민회의는 국회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인의 금융거래 및 계좌추적 내역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 및 공판기록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이 입법화할 경우 현재는 검찰이 수사 및 공판기록의 제출을 거부하면 국회로선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었던 데 비해 검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조항까지 두는 것이어서 국회의 국정조사 기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데 이어 국정조사의 발의정족수도 현재 재적의원 3분의1에서 4분의1로 완화하는 한편 국정조사계획서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국정조사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국정조사 증인과 관련, 불출석 또는 위증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이고 국회에서의 증언에 대해 일정한 면책특권을 부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국회의 법률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사이의 중간단계에 「전원(全員)위원회」를 구성, 법률을 다단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위원회의 구성은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로 하고 전원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의원 70명선으로 조정, 본회의에 비해 의사정족수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 그 대상범위에 국회에서 동의 및 추천절차를 거치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선관위원외에 당초 제외키로 했던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무위원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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