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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신고 뺑소니 처벌(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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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신고 뺑소니 처벌(Q&A)

입력
1998.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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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괜찮다했어도 의사 소견서 없거나 연락처 안남기면 처벌Q: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회사원 김모씨는 여름 휴가때 휴양지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을 치었다. 병원에 가보자고 권유했지만 그 사람은 극구 괜찮다고 사양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이 경우 피해자가 나중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뺑소니 운전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또 인적사고가 아닌 물적사고인 경우에도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는지 궁금하다.

A:뺑소니 사고란 도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뿐 아니라 교통사고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차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물의 피해정도에 따라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피해자가 사고 즉시 괜찮다고 하며 일어섰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병원에 후송,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두든가,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뒤에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운전 부주의로 가게를 들이받았으나 인명피해 없이 가게물품에만 약간 피해를 준 경우에도 사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채 그냥 간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적사고든 물적사고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나 피해물품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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