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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행의 부실경영 책임(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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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행의 부실경영 책임(社說)

입력
1998.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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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요청에 따라 동화 대동 동남 충청 경기등 5개 퇴출은행의 전·현직 은행장등 경영진 1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는 퇴출은행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중이며 이들 전·현직 경영진의 불법·부당대출 증거가 일부 확보되었다고 말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를 검찰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을 오늘의 부실덩어리로 만들어 퇴출로까지 몰고간데는 누구보다 경영을 맡아온 전·현직 임원들의 책임이 크고, 과거의 부실대출까지 소급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결코 무리한 얘기가 아니다. 은행을 떠났다고 재임중의 불법행위와 부실경영 책임이 면탈된다면 금융인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활력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은행구조조정의 뜻이 처음부터 퇴색한다.부실경영의 경위를 밝히고 이에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대다수 주주들뿐 아니라 금융구조조정의 부담을 엉뚱하게 떠안게 된 국민들에 대해서도 당연한 도리다. 파산위기를 맞은 일본의 장기신용은행이 스미토모신탁과의 합병을 위한 정부지원 요청에 앞서 경영진의 총퇴진과 퇴직금 자진반납을 결의하고 거품경기에 편승한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전직 대표이사 24명 전원의 퇴직금도 반환키로 했다는 보도는 인상적이다. 퇴출직전의 우리 금융기관이 보여준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러나 금융부실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외압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은행의 경영구조와 제도에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수 없다. 과거의 부실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관치(官治)를 불식하고 은행경영과 인사에 자율과 책임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다. 부적격한 업체에 대한 무리한 대출 뒤에는 항상 권력층의 청탁과 압력이 개입돼 있었다. 권력의 입김으로 은행장이 되고 임원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면 이들이 과연 누구 눈치를 보고 일하겠는가.

과거 부실의 문책도 불법행위냐, 경영판단의 과오냐를 명백히 구별하는 신중함이 요청된다. 은행의 기본업무인 대출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사법적인 잣대로 처벌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칫 금융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은행대출에는 으레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것이 없다면 전당포업이다. 판단 잘못했다고 수갑차는 대출을 누가 하겠는가. 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길은 어디까지나 자율과 책임경영을 통한 내부규율의 확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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