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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환란 재판 증언대 설까/변호인단 ‘YS 답변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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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환란 재판 증언대 설까/변호인단 ‘YS 답변서’ 확보

입력
1998.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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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따라 증인 신청 시사/채택땐 前대통령 예우 감안/서면증언 형식 취할듯「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법정증인으로 나오나」

「경제 청문회」로 일컬어지는 환란(換亂)재판이 31일 6차공판으로 검찰과 변호인 반대신문을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돼 어떤 증인이 법정에 서게될 지 관심을 끌고있다. 특히 김전대통령을 비롯, 홍재형(洪在馨) 전 부총리와 이경식(李經植) 전 한은총재등 문민정부 경제관료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임창렬(林昌烈) 경기지사 등의 증인채택여부가 초점이다.

변호인단은 일단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마무리짓고 검찰측 증인신청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서정우(徐廷友)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김전대통령은 물론 다른 증인들의 신청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는 『검찰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YS답변서」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해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 김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재판장기화가 불가피해 지난달 3일 보석을 신청한 강피고인과 김인호(金仁浩)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도 『변호인단 입장에서 최고의 공판전략은 역시 김전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이 YS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추후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비,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최규하(崔圭夏)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해 증언대에 세우기까지 엄청난 진통을 겪었던 전례에 비추어 김전대통령의 법정증언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김전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감안, 서면증언 등의 형식을 택할 공산이 크다. 검찰 수사에서도 소환 조사가 검토됐었으나 한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된 것도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재판 진행이 경제청문회 일정과 맞물릴 수도 있어 김전대통령을 비롯한 문민정부 경제관료들의 청문회 증언 성사 여부가 법정증인 채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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