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해 주면서 고객에서 일정액을 예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출조건으로 예치된 예금을 구속성예금, 또는 꺾기라고 한다.꺾기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중 하나다. 최근 중소기업청 조사에서 A사는 공장부지를 담보로 3억5,000만원을 빌리는데 3년만기 3억원짜리 적금에 들어야 했다. 3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와 매달 적금에 들어가는 돈을 빼면 실제로 이 회사가 빌린 금액은 2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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