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으면 부처간 협의로 해결하면 그만이지 언론에 흘리는 이유는 뭐냐』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제정절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자 법무부관계자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부처간 협의가 없었다는 외통부의 지적에 대해 『법안 발표전에 외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들에게 법안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협의까지 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외통부의 주장은 다르다.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4일에야 담당국장을 불러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도 전혀 수용하지 않은채 다음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외통부가 이의제기를 한 저변에는 재외동포 문제를 관장하는 부처로서의 소외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또 지난 6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두 부처간 다툼의 앙금도 남아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급히 법안을 발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고 특별지시 사항이라는 점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서두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장관이 정치인이다 보니 외교적 마찰 등의 실무적인 부작용 제거보다 정치적 의미에 더 무게를 두어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파문이 일자 외통부와 법무부는 29일 대변인 공동발표문을 통해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법무부는 설익은 법안을 발표해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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