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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탕감 철회 조회로 ‘시끌’/기아 입찰 유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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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탕감 철회 조회로 ‘시끌’/기아 입찰 유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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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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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응찰업체들 “심사과정 변경하려는것” 반발기아 아시아자동차 국제입찰이 심사과정의 유효성 시비로 유찰의 기로에 섰다.

기아 입찰사무국이 29일 4개 응찰업체들의 입찰제안서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 삼성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와 포드는 입찰최저가인 1주당 5,000원 미만으로 응찰한 바람에 실격처리됐다.

문제는 4개 응찰업체가 모두 부채탕감을 요청하는 조건을 달아 응찰했고, 입찰대행기관이 이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기아 입찰사무국은 최근 응찰업체에 서한을 보내 입찰제안서에서 제시한 부채탕감요구조건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28일 낮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와 포드는 철회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삼성과 대우는 컨소시엄과의 협의를 이유로 입장표명을 연기했다.

채권단은 이에 삼성과 대우가 철회의사를 밝힐 경우 낙찰자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고평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삼성의 기아인수는 거의 확정적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입찰 최저가는 입찰공고에서 명시적으로 주당 5,000원이라고 밝힌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고, 부대조건은 입찰설명회에서 부채탕감에 대한 조건을 내걸고 응찰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을 뿐 입찰자격 박탈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대조건에 대한 「불이익」의 해석에 여지가 있는 만큼 과정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찰업체들은 입찰과정 자체의 유효성을 문제삼고 있다. 입찰업체 관계자는 『사무국측이 부대조건 철회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심사결과를 좌우하는 입찰제안서 내용을 심사과정에서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입찰은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심사과정이 심사주체의 실수로 잘못됐으니 재입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유찰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부대조건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은 점, 응찰업체 대부분이 아시아에 대한 인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한꺼번에 매각하려한 점 등이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기아 낙찰의 공은 정부와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의 선택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기아입찰이 국내외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절차상의 문제로 기아입찰이 파행으로 흐를 경우 현대자동차 사태로 추락한 국제신인도는 더욱 떨어지는 것은 물론 빅딜 등 시급한 재계의 구조조정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적 원칙과 관행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임을 시사했다.

업계는 입찰이 절차상 이유로 재입찰로 갈 경우 부채관련 조건을 변경한 2차입찰, 수의계약, 빅딜 등 3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재열 기자>

◎포드 “특정사에 부채탕감 철회요청은 불공정”

포드자동차는 29일 기아 아시아자동차 입찰이 국제관행에 맞게 「게임의 룰」을 지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기아 입찰 사무국에 전달했다.

포드자동차는 이날 기아 아시아자동차 국제입찰과 관련 처음으로 밝힌 공식입장에서 『현대 대우 삼성 포드 등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가 모두 기아 아시아자동차의 입찰서에 국제관행에 맞게 부채탕감을 전제조건으로 응찰한 경우, 이를 응찰가와 장기자금흐름 등 다른 평가기준과 함께 공평하게 검토해 낙찰자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기아 입찰사무국은 기아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입찰이 국제관행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이뤄어질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포드자동차는 이날 도쿄의 아시아본부와 이번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JP모건 홍콩지점 명의로 기아 입찰사무국에 보낸 서신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심사과정에서 부채탕감에 대한 전제조건의 의미를 입찰 참여업체들에게 해석하도록 재요청하는 것은 입찰과정에서 불공정한 시비를 만들 소지가 있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드자동차는 『특정업체에게 부채탕감의 전제조건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그 업체가 상당한 기간을 갖고 이를 재검토해 그 의사를 번복한다는 것은 국제입찰 과정상 「게임의 룰」을 파기한것』이라고 강조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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