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은 국내 수입이 기준재중동포 불법체류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입국한 뒤 2년간은 국내 수입에 따라, 그 뒤부터는 본국의 수입에 따라 배상금 산정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정연욱·鄭然彧 부장판사)는 30일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재중동포 임모(사망당시 32세)씨 유족이 M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들은 유족들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불법체류자의 하루평균실수입(일실수입)에 대해 「본국수입설」과 「체류국수입설」이 대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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