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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신분 불문 ‘증권금융채권’/지하자금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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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신분 불문 ‘증권금융채권’/지하자금 ‘유혹’

입력
1998.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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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증권금융이 발행하는 2조원의 무기명 장기채가 판매된다. 무기명 장기채권은 돈의 출처와 사는 사람의 신분을 묻지 않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완전한 「면죄부 채권」인 셈이다. 증권업계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정부의 면죄방침이 확인된 만큼 앞서 판매됐던 무기명채권들과 달리 상당한 지하자금이 몰려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죄부도 받고 금리차도 노릴수 있다

현대 대우 LG 삼성 대신 동원증권에서 한달간 판매되는 증권금융채권은 5년 만기 이자율 연 6.5%로 이자는 연단위로 재투자된다. 지표채권으로 안전성이 보장되는 5년짜리 국민주택 1종채권과 비교해 보자. 최근 국민주택채권 투자수익률은 11.2%대까지 떨어졌다. 1억원을 증여·상속받은 사람이 세금을 낸뒤 국민주택채권에 투자한다면 5년뒤에는 1억4,50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증금채는 5년뒤 1억2,800만원을 받는다. 오동출(吳東出) 대신증권 기업금융1팀장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억4,000만원 이상이면 금리만 따져도 증금채를 살만하다』고 말했다. 현재 실세금리 12%수준에서는 투자손익분기점이 9억원이 된다. 서민들에게는 상상이 안가는 액수지만 지하자금을 굴리는 큰손들은 면죄부도 받고 금리차액도 노릴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엔 어땠나

3∼7월 무기명장기채권으로 판매된 고용안정채권은 목표액의 절반을 약간 넘는 8,734억원어치가 팔렸다. 하지만 상속·증여세 완전면제가 확정되고 금리안정기조가 정착된 6월말이후 마감일까지 한달간 집중적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이번에 판매되는 증금채가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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