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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솜방망이’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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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솜방망이’ 단죄

입력
1998.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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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준위에 뇌물준 피고인 등 무더기 집유석방병무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1∼2개월만에 무더기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홍철(李洪喆) 판사는 29일 병무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인 원용수(元龍洙·구속) 준위와 국방부 합동조사단 박노항(朴魯恒·수배중) 원사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최인지(47)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이판사는 또 자신의 아들이 심한 척추디스크를 앓는 것처럼 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원준위에게 1,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범(49·부동산 중개업)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원준위에게 뇌물을 준 피고인 3명을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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