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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탈루 특감/감사원 국세청 대상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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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탈루 특감/감사원 국세청 대상 한달간

입력
1998.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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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득 지속 추적 유도감사원은 3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달간 국세청을 대상으로 불법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탈루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세수확충 차원에서 국세청에 대한 특감을 벌일 계획』이라며 『최근 일부 불로소득계층의 해외여행이 급증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31일부터 일주일간 예비조사를 벌여 최근 2∼3년간 고액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실태를 우선 파악한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연말까지 국세청이 음성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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