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당 자진해산 후 개별적 국민회의 입당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양당통합을 「당대당 합당」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치적 의미부여에 불과하며, 법률적으로는 합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당이 정당법상 합당 방식인 「신설합당」과 「흡수합당」의 두 경우중 어느 쪽의 후속절차도 이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정당법은 어떤 합당이든 각 정당이 대의기관(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결의하고 중앙선관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합당대상 정당의 권리·의무는 모두 신설정당 또는 흡수합당 후 존속하는 정당에 승계된다.
하지만 양당관계자들은 『국민신당이 조만간 전당대회 수임기관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해산을 결의하는 것으로 합당절차는 끝난다』고 말한다. 양당 통합의 실질이 국민신당의 일방적 해체에 뒤이은 국민신당 당원들의 국민회의 개별입당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만섭(李萬燮) 총재와 이인제(李仁濟) 고문, 국회의원등 모든 국민신당 당원들은 개별적으로 국민회의에 입당원서를 내야 여당인사로 변신할 수 있다. 또 법적으로 국민신당은 「자진 해산」하게 되는 것이므로 국민회의는 국민신당측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지 않는다. 국민신당의 빚이 있어도 이를 떠안아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는 얘기이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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