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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市郡의원 8명/공청회 방해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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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市郡의원 8명/공청회 방해 출석요구서

입력
1998.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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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종로경찰서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29일 주민들을 선동, 환경부의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안 공청회를 무산시킨 혐의로 경기 M군수와 강원 K, W시의원 등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8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청회장에서 주민들을 선동해 점거농성과 불법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다음달 2, 3일께 출두하도록 요청했으나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도 고려중』이라며 『일단 점거농성과 불법시위를 주도한 이들 주동자급부터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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