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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 언론사 지분 33% 허용/與 방송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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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 언론사 지분 33% 허용/與 방송법안 확정

입력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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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대기업·언론사의 참여지분을 당초 15%에서 33%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방송법안을 최종 확정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낙균(申樂均) 문화관광장관과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자민련 이태섭(李台燮)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법 제정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관련기사 5면>

여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방송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방송관련 법률은 이 법으로 일원화한다.

당정이 확정한 방송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언론사가 지상파방송및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하되 종합유선방송에는 33%까지 참여를 허용키로 하는 한편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편성 분야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는 100%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자본의 경우 종합유선방송등에 33%까지 참여가 허용되며 전송망사업에도 33%까지 참여가 허용된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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