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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 국번없이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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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 국번없이 1399

입력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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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1일부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개통, 24시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나 퇴폐영업행위 등을 신고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만 누르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3만∼1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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