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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특례법 외교마찰 유발”/외통부 반발…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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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특례법 외교마찰 유발”/외통부 반발… 입법 논란

입력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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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선 유감 표명외교통상부가 법무부에서 추진중인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이 외교마찰을 유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외통부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특례법은 법안 내용과 제정절차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외국국적을 가진 교포들이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출입국은 물론 체류, 취업면에서 사실상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외통부는 법무부가 사실상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4일에야 관계부처 국장급들을 불러모아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외통부관계자는 『설명회 자리에서 「혈통주의를 국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의 추세에 어긋나며 소수민족의 동향에 민감한 중국등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외통부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외통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특례법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특별 지시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대통령은 6월 방미시 이중국적 허용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외교통상부가 보완 의견이 아닌 특례법의 기본 정신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례법의 제정보다 동포들의 요구사항을 개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외통부의 지적에 대해 『규제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간과 절차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윤승용·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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