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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공청회 무산 주민선동 혐의/자치단체장 등 사법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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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공청회 무산 주민선동 혐의/자치단체장 등 사법처리키로

입력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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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신태영·申泰暎 부장검사)는 28일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공청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 강원지역의 M군수, K·W시의원 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10여명을 이르면 29일부터 소환해 주민선동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관계자는 『지금까지 내사결과 당시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선동, 전세버스로 집단상경해 공청회를 무산시키도록 한 주동자들이 모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공식행사를 자치단체장 등이 앞장서 무산시킨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전세버스 40여대로 지역주민들을 동원,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청회장을 미리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다.

검찰은 공청회장에서 집단 점거농성을 한 사람들은 형법상 특수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공청회장 밖에서 불법시위를 한 사람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할 방침이다.<박정철·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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