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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원리금 보호장치 마련/금감위,국회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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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원리금 보호장치 마련/금감위,국회업무 보고

입력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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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서 수수료·수익금모아 비상시 ‘기금’으로정부의 예금자보호제도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투자신탁회사의 투자신탁상품도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국회업무보고에서 투신사들이 평소에 기금을 모아뒀다가 한남투신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토록 하는 「수익자보호기금」, 「신탁안정조정기금」 등 두가지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자 보호기금

한남투신 사태와 같이 투신사 수익증권의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 평상시 투신사가 공동으로 갹출해 유사시 문제가 발생한 투신사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투신사들이 수수료등 회사돈을 갹출, 조성하게된다.

그러나 기금 조성을 위해 수수료를 올리게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결국 투신고객들이 평상시 일정금의 보험료를 적립해두는 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신탁업법상에 규정된 법적 기금이 되며 한국증권금융이 자금을 운용, 관리하게된다.

■신탁안정조정기금

신탁상품중 특정 펀드별로 안정성을 높이기위한 장치다. 투신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특정 펀드가 집중적으로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 평소에 펀드별로 일종의 보험금을 모아두는 것이다.

시가평가제 도입, 부실채권 상각, 채권값 급변등으로 펀드별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날 우려가 있어 이 장치가 마련된다. 수익자보호기금은 투신사들이 회사돈을 갹출해 조성하지만 신탁안정조정기금은 특정 펀드별로 수익금중 일부를 적립해두는게 다르다. 공사채형 펀드가 이익을 낼 때 보험료 성격으로 일정 금액을 떼어내 적립했다가 부실채권 상각, 채권값 급락(채권수익률 급상승)등으로 해당펀드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면 보충하는 방법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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