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은 그동안 진행된 정치인 비리 내사를 토대로 다음달 2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관련 정치인들을 소환, 사법처리하는 등 대대적으로 정치인 사정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사정 당국은 특히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1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대가성이 입증된 정치자금만 처벌하되 그 이후의 정치자금수수는 대가성에 관련없이 공식후원금 등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정 대상 정치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현재 사정당국과 정치권 주변에서는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해 정치인 30여명이 소환대상으로 거론되고있으며 이가운데 10명이상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중권(金重權)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그동안 검찰의 사정활동 결과가 다음달부터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면서 『자금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97년 11월14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의 수수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해명에 관계없이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사정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정치 개혁』이라면서 『검찰 내부에 범죄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 자금의 흐름과 관련 정치인도 공개, 국민에게 진상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정작업이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구사건과 관련, 이미 구속된 홍인길(洪仁吉) 전 의원 외에 한나라당 L K K K의원 국민회의 C의원 등 5∼6명, (주)기산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 의원을 포함해 5명 내외, 경성관련 5∼6명 등이 각각 사법처리 또는 검찰소환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 사건으로 5명의 여야의원이 비리혐의를 받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검은돈 비리에 관련된 정치인 10명가량도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승우·이영성 기자>유승우·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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