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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大 ‘재외국민’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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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大 ‘재외국민’ 조건 강화

입력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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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 입시부터,해외수학기간 5년 이상으로서울대는 28일 입학정원 외에 선발하는 해외 상사 주재원과 교포 자녀 등에 대한 재외국민전형의 자격조건을 2002학년도부터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를 「입시 지원자격 변경 사전예고제」에 따라 올 입시 전형요강에 공식 발표했다.

재외국민 전형요강에 따르면 99학년도까지는 해외수학기간이 2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했으나 2002학년부터는 5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상사주재원 등의 자녀 및 유학 연수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의 자녀들이 최소 5년 이상 외국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서울대 정원외입학이 불가능해진다. 또 이들 정원외입학 수험생들의 교과과정 이수 범위도 종전에는 해외고등학교 과정을 일부만 배워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2002학년부터는 해외 고교과정 1년이상을 꼭 포함토록 하고 통산 중등교육 3년 이상을 이수한 자로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했다.<김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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