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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국도·지방도 중앙분리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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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국도·지방도 중앙분리대 의무화

입력
199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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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의 국도와 지방도로에는 중앙분리대 설치가 의무화된다.건설교통부는 27일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중앙선침범사고를 막기위해 내년 말부터 4차로의 국도와 지방도에 중앙분리대설치를 의무화하고 예산부족으로 전구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곡선구간부터 우선 설치키로했다.

건교부는 또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을 강화, 차량이 분리대에 충돌하더라도 튕겨나가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토록 하고 소형차보급이 많아짐에 따라 분리대의 높이를 4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도로표지판 기둥과 충돌했을때 기둥이 차량의 반대편으로 넘어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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