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27일 업체의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광고방송을 제외한 외국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사전심의물(영화와 만화영화는 10월1일부터)에 대해 서류심사로 대신하는 약식사전심의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시한부 방송중단」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위원회는 또 「영화등급등에 관한 세칙」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심야영화」 등급을 「18세 이상 시청영화」에 포함시키는 대신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로 방영시간을 제한한다.
기존 「가족시청영화」는 「일반시청영화」, 「부모지도시청영화」는 「12세 이상 시청영화」와 「15세 이상 시청영화」, 「어린이청소년 시청불가영화」는 「18세 이상 시청영화」로 변경된다.<김관명 기자>김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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