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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탈세 산내들 회장 기소/김건모씨 등은 ‘참고인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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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탈세 산내들 회장 기소/김건모씨 등은 ‘참고인 중지’

입력
199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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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명동성·明東星 부장검사)는 27일 국세청이 탈세혐의 등으로 고발한 음성·불로소득자 중 산내들인슈 이기덕(李祺德) 회장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달아난 (주)라인음향 대표 사맹석(史孟錫)씨와 금경 대표이사 이태복(李泰馥)씨 등 기업인 2명을 기소중지하고 인기가수 김건모(金建模) 신승훈(申昇勳)씨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회장은 95년부터 부도가 난 지난해 12월까지 578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한 혐의다.

또 사씨는 94년부터 4년에 걸쳐 22억원의 음반기획 용역료 등 원가를 허위로 과다계상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수 김씨 등이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했다는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사씨를 검거할 때까지 출입국 등에 지장이 없는 참고인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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