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재경부와 마찰 예상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하반기부터 금융감독관련 법령 제안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전담해왔던 재정경제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관련법 제안권을 금감위에 넘겨줄 경우 사실상 금융관련업무에서 손을 떼게돼 이 권한을 쉽사리 금감위에 넘겨주지않을 전망이다.
금감위는 26일 정부조직법과 금융관련법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경제부가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카드, 할부금융) 금융산업 구조조정개선법등 금융관련법의 제정·개정업무를 전담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조직법에 「재경부장관이 화폐 금융 국고 정부회계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으며 시행령에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정책의 기획·총괄, 금융제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등」을 맡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감위는 공정위와 같이 정부조직체계상으로 총리실 산하기관이며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이라며 『현재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때 총리실을 통해 하는 것처럼 금감위는 이제 총리실을 통해 법령 제·개정을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칫 부처간 이권다툼으로 비칠 수 있는 이 문제의 본격적인 거론은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10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도 최근 국회정무위 답변에서 「사견」임을 전제, 『금융감독관련 법안 제·개정업무를 금감위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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