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환경부의 「한강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안」 공청회가 지역주민들의 공청회장 점거농성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주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집단으로 정부 주최의 공청회를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불법행위 주동자를 선별해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金 총리 “공청회 무산 엄정대처”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는 26일 팔당호 수질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역주민의 집단농성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사태 경위를 철저히 파악, 엄정히 대처하도록 강력히 지시했다. 김총리는 특별지시를 통해 『국가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통해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로서 결코 용납될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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