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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공단내 29만평 ‘외국인 전용’ 지정/공장부지 절반값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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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공단내 29만평 ‘외국인 전용’ 지정/공장부지 절반값에 공급

입력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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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전남 영암군 산호면 나불리 대불국가산업단지내 29만평을 「외국인 기업 전용공단」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이로써 국내 외국인 기업 전용공단은 충남 천안, 광주 평동 등과 함께 모두 3개로 늘어났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대불전용공단 입주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부지를 조성원가인 평당 22만9,000원의 절반수준인 11만4,000원에 공급하고 차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분담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입주기업이 고도기술 수반사업일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전용아파트를 건설하고 인근 전남대 등에 외국인 부설학교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대불전용공단의 경우 미국 보워터사 등 4개 외국인 입주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감안해 지정했기 때문에 미분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외국인 전용공단 가운데 천안은 입주율이 73%에 이르나 광주 평동은 입주율이 26%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대불 전용공단에 계획된 외국인 기업이 입주하면 약 5억달러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고 이로 인한 목포지역 고용창출효과는 1,300여명, 주민소득은 연간 200억원에 각각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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