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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재외동포 특례법(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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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재외동포 특례법(社說)

입력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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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개인의 연결고리는 혈통이 아니라 국적이라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국제법 정신이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졌더라도 한국 국적 소유자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역으로 한국인의 피를 받은 한민족이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엄연한 외국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혈통을 중시하여 국제사회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로 오해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법무부가 25일 입법예고한 「재외동포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은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시안이 외교통상부등 관계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정을 거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특례법안은 한마디로 520만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무장관에게 재외동포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는 있지만 사실상의 이중국적 허용이다.

우선 이 특례법은 외교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비록 한민족 혈통이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제법적으로 외국인인데, 이를 우리정부가 등록만 하면 관리하겠다는 것은 외국정부와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 이는 「독선적 민족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통치이념에도 어긋난다.

병역과 납세의무등을 지지않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안가는 얘기다. 병역기피나 재산도피등을 목적으로 2중국적 허용을 악용할 수도 있다. 또 IMF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원하는 중국등지의 교포들이 몰려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가뜩이나 모국지향적인 교민들에게 참정권까지 준다면 앞으로 교민단체장 선거의 과열 추태 역시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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