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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상 체류땐 선거권도 준다/문답으로 본 재외동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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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상 체류땐 선거권도 준다/문답으로 본 재외동포 특례법

입력
199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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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만명에 내국인 법적지위 부여/재외국민,공직 등 취업활동 가능/부동산 취득·팔땐 年100만弗 반출 허용/90일이상 머물면 의료보험 혜택도「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은 전 세계에 거주하는 520만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지위를 부여, 한민족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높이고 모국의 경제발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재외동포」란 누구를 말하나.

『외국의 영주권자나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과 한민족의 혈통이면서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한국계 외국인)을 말한다. 특히 한국계 외국인은 부계·모계 등 직계존속중 한 명이라도 한국인이면 모두 해당된다. 현재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210만여명, 한국계외국인 310만여명등 모두 520만여명으로, 중국(196만명) 미국(185만명) 일본(66만명) 러시아(45만명) 캐나다(9만명) 중남미(9만명) 등에 분포돼 있다』

­재외동포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재외공관장에게, 국내에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재외동포 등록신청서를 먼저 제출한다. 이후 법무부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한 뒤 등록증을 발급한다』

­재외동포 등록증 발급시 출입국및 체류가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계 외국인은 앞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1회에 2년으로 늘어나고,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체류기간중 출·입국도 자유롭고 외국인등록도 면제된다』

­국내 금융거래 및 의료보험 가입의 제한도 없어지나.

『그렇다. 재외동포는 국내 금융기관 이용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핫머니(단기투기성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에서 별도로 제한범위를 규정할 방침이다. 의료보험 역시 국내에서 90일 이상을 체류할 경우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에서 취업도 가능하나.

『한국계외국인은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단순기능직 등을 제외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또 외교 국방 정보 수사 재판관련 공직과 별도의 법률이 정하는 공직이 아닌 모든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 물론, 소득에 따른 조세납부의 의무는 주어진다』 ­병역의무는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

『재외국민중 「정부의 초청으로 과학기술직 및 경제관련 공직에 근무하는 자」에 한해 병역특례가 주어진다. 특히 해외과학기술자는 민간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도 면제되지만 경제전문가는 대외통상교섭본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종사해야 가능하다. 현재 국방부에서 병역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투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외국민이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30일 이상 계속 국내에 머무를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선거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나.

『한국계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국내의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 보유할 수 있다. 또 특례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비실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과 강제이행금도 면제받게 된다』

­부동산매각대금 반출 등 외국환 거래도 허용되나.

『그렇다. 재외국민은 자신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을 매각, 연간 100만달러 범위내에서 반출할 수 있다. 또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국내체류 3개월 초과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까지 자유반출이 허용된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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