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고용 등 비리로 적발된 변호사 3명이 제명되고 7명은 정직되는 등 비리변호사 10명 전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25일 전국 검찰에서 징계토록 통보한 민·형사사건 브로커 고용 변호사 108명 중 10명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변호사회 소속 K, P변호사와 또 다른 K변호사 등 3명을 제명했다. 변협은 또 부산의 H변호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년6개월, 수원의 S변호사 등 5명은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제명된 변호사들은 앞으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변협이 변호사 징계권을 넘겨받은 93년 이래 제명한 변호사는 최근 의정부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이순호(李順浩) 변호사를 비롯, 모두 5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변협이 이날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의 법무부 재이관 방침에 대한 반발차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징계권 이관에 대한변협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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