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예체능고 시범실시교장임용과 교과서 사용, 학생선발등에서 자율권을 갖는 자율학교가 내년 3월 처음 등장한다.
교육부는 25일 특성화고교와 예·체능계 고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자율학교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교장자격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교장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게 된다. 또 국정 또는 검·인정교과서외의 도서도 교과서로 사용하며, 학생은 필기고사가 아닌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선발하게 된다. 계약제교사 또는 강사를 대폭 채용할 수 있으며, 교재개발등을 위한 특별예산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수업료및 입학금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시책을 고려, 자율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내달중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각종 교육여건 등을 평가해 10월중 자율학교를 선정하는 한편, 성과가 좋을 경우 실업계고와 일반계고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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