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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경제·사회활동 내국인 대우/사실상 이중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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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경제·사회활동 내국인 대우/사실상 이중국적 허용

입력
199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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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례법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7월 시행해외에 거주하는 520만 동포들도 앞으로는 국내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하게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이중국적이 허용된다.<관련기사 3면>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제반 시행령 등을 정비한 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자나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재외국민)과 한민족 혈통을 가진 외국인(한국계 외국인)등 재외동포들이 현재 국적에 상관없이 법무부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재외교포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출입국 및 체류에 제한을 받지않고 국내에서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같은 법적지위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부동산 매각대금의 해외 반출도 허용된다.

또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제한이 없어지고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각종 연금과 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교·국방·정보·수사·재판 등 특정 공직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우수인력 유치차원에서 정부 초청으로 과학기술직과 경제관련 공직에 근무하는 재외국민은 병역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고 병역법개정을 추진중이다. 특히 정부에서 초청한 과학기술자는 민간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도 병역면제 특례를 인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재외동포들이 사행행위등 풍속위반 업소나 단순기능 근로직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할 방침이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허용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경제 발전에 동참토록 유도하고 한민족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특례법을 마련했다』며 『이중국적 허용은 국민정서를 감안해 허용하지 않았지만 경제·사회활동에 있어 내국인과의 차별대우는 대부분 사라졌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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