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처방전 발행 의무화/입원·응급환자는 원내조제 허용내년 7월부터 전국의 의원급 진료기관들은 외래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투여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약분업추진협의회가 「원외처방전 발행 의무화」 등 주요쟁점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처방은 의사가 맡고, 조제는 약사가 전담하는 의약분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외처방전 발행 의무화
의원급 진료기관들은 설사 원내 조제실을 갖췄다 하더라도 외래환자에게 반드시 원외처방전을 발행, 외부 약국에서 약을 짓도록 해야 한다. 즉 감기 등의 질환으로 일반 의원을 찾은 환자는 진료를 받은 뒤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동네 약국에 가야만 해당질환에 대한 조제약을 구입할 수 있다. 단 응급환자나 입원환자에게는 원내 조제가 계속 허용된다. 또 의료법상 조제실을 두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원내외 구분없는 양식으로 처방전을 발행, 환자에게 조제의 선택권을 주도록 했다.
■처방전 의약품명칭
처방전에는 약품의 일반명(성분명) 또는 상품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따라서 성분이 같은 약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체투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사가 처방약을 상품명으로 기재하고 「대체불가」를 표시한 경우 약사는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투약할 수 있다. 「대체불가」 표시가 돼 있더라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약품(약 500여개)은 약사 임의로 대체할 수 있다.
■분업대상 의약품
의료개혁위원회는 당초 99년에 항생제·스테로이드제·습관성의약품에 대해 1차적으로 부분 분업을 시행한 뒤 2단계로 2002년부터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3단계로 2005년부터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완전분업을 실시하자고 제의했었다. 그러나 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은 환자가 병원→약국→병원을 번거롭게 거쳐야하므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분업에서 완전 제외하고, 내년 7월부터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분업을 시행키로 했다.
■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나 병원이 없는 지역중 「의사의 조제와 약사의 비처방조제」를 허용하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은 현지 실정에 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사후대책
복지부는 원내 조제가 계속 허용되는 병원의 경우 원내 처방및 조제보다 원외 처방전 발행이 병원한테 유리하도록 의료보험수가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또 약값의 마진폭을 대폭 줄여, 조제권 확보를 둘러싼 의·약간의 업권다툼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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