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은행 자회사의 회장과 고문직이 없어진다. 은행감독원은 25일 시중은행과 은행 자회사들의 회장과 고문직을 8월말까지 없애도록 지시했다.은감원 관계자는 이날 『은행들이 직원들을 대폭 감원하는 상황에서 은행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않는 회장과 고문들에게 연간 최고 2억원가량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은행의 회장 고문들이 은행의 대출 인사등에 간섭, 투명경영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어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됐다』고 밝혔다.
은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과 은행 자회사의 회장, 고문은 올초까지 50여명에 달해 이들에 대해 연간 90억∼100억원가까이 경비가 지출됐었다. 은행과 은행 자회사들은 이들에게 많게는 월 850만원에서 적게는 120만원의 봉급을 지급하고 이와별도로 사무실 차량 여비서등을 제공, 연간 1억5,000만∼2억원가량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업 국민 외환 평화은행 등이 최근 회장 경영고문직을 없애 현재 신한 보람 장기신용 제주은행과 축협등에 고문 또는 회장직이 남아있으며 은행 자회사의 경우 모두 24명의 회장, 고문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감원은 그러나 「무보수 회장」인 하나은행 하나경제연구소의 윤병철(尹炳哲) 회장과 신한은행의 이희건(李熙健) 회장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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