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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 방송사업 참여 불허/與 방송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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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 방송사업 참여 불허/與 방송법개정안 확정

입력
199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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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4일 모든 공중파(지상파) 방송사업과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보도전문채널, 그리고 위성방송의 위성방송사업자(SO)에 대해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를 전면 불허키로 확정했다.국민회의는 그러나 케이블TV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와 위성방송의 PP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지분을 10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방송위원회 설립을 위한 사전기구로 「방송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던 방침을 반대 여론을 감안해 전면 백지화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과 이협(李協) 위원장등 국회 문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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