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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판매지역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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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판매지역 제한 폐지

입력
199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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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 규제개혁안 의결… 2000년부터 신규면허 허용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2000년까지 탁주(막걸리)제조 신규면허를 허용하고 생산지역 시군으로 제한된 비살균탁주 공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류산업 규제개혁안을 의결했다.

또 현재 12개 업체 이외 업체의 주정생산을 막고있는 국세청 고시를 개정해 주정 제조업 신규참여를 허용하고 주정 회사별 생산량 배정제도와 국산원료 배정제도도 2000년까지 폐지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규제개혁위는 2개사가 독점하는 납세 병마개 제조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해 올 12월부터 신규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종별로 알코올 도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주류제품별 규격제한 제도를 올해말까지 개선, 탁주의 경우 알코올 도수 3도정도인 저알코올 탁주와 식물약재를 첨가한 탁주의 판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올해말부터 농민 등이 소규모로 생산한 특산주를 슈퍼나 연쇄점 등에서 직접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동소주 등의 민속주와 농민 등이 생산한 특산주를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전통주 도매면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특산주와 전통주를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과일주(리큐어)원액의 제조·사용 기준 완화, 주류제조 시설기준 하향조정, 주류판매업자의 주류판매가 신고제 폐지 등 규제완화안이 올연말부터 시행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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