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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도 안된 딸 버릴땐 언제고…/10년후 보상금 탐나 친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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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도 안된 딸 버릴땐 언제고…/10년후 보상금 탐나 친권訴

입력
199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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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될 자격없다” 판결생후 100일도 안된 딸아이를 버리고 가출한 뒤 사고로 실종된 남편의 보상금이 나오자 친권을 되찾으려한 비정의 어머니에게 법원이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교림·李敎林 부장판사)는 24일 A(30·여)씨가 시댁식구들이 행사하고 있는 친권자를 변경해 달라며 낸 친권행사자변경신청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89년 원양어선 선원인 B(37)씨와 결혼한 A씨는 남편이 장기출항하자 갓 태어난 아이를 시부모에게 맡긴채 가출했다. 『아무런 기약없이 남편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10년 가까이 술집 등을 전전하면서 한번도 남편과 자식을 찾지 않았다.

버림받은 아이는 삼촌 C(43)씨가 대신 길렀다. 지난해 7월 B씨가 동중국해에서 조업중 실종되자 C씨는 수소문끝에 A씨를 찾았으나 『애를 키울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나 올 1월 실종된 B씨의 사고 보상금 5,000만원이 나오자 A씨는 갑자기 아이를 만나러 학교에 찾아 오는가 하면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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