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후 1,127명에… 교수 등 강연·기고수입 1,200만원이하 분리과세국세청은 24일 6월이후 적발한 음성 탈루소득자 1,127명에 대해 3,90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탈루소득자중 불법자료상 61명, 호화사치조장 고급유흥업소 업주 7명, 불법 탈세자 4명 등 72명을 가려내 6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또 외부 강연이나 기고 등을 통해 얻는 교수 연구원 등 전문지식인의 수입에 대해서는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최고 40%까지 누진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건춘(李建春)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음성 불로소득에 의한 무분별한 과소비와 변칙적인 부의 세습등이 경제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습·악의적 탈세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가려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발표로 새정부들어 음성탈루소득자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2,096명이며 이들에게 부과한 추징세액은 6,356억원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교수 등이 학술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 원고료 등은 일시적인 인적용역이므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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