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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自 타율타결­현대自·GM 파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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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自 타율타결­현대自·GM 파업비교

입력
199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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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치개입­美 자율협상/현대­노조 불법행위 방치 서둘러 개입 타협종용/GM­정치권 엄정중립… 법질서 테두리내 파업세계최대 자동차업체인 미국 GM과 국내최대 자동차메이커인 현대자동차는 매년 격심한 노사분규로 홍역을 치르는 분규다발기업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GM은 6월5일부터 7월28일까지 미국 플린트시의 금형부품공장과 델파이 부품공장의 감원 및 신규투자중단 문제를 둘러싸고 전체 29개 공장중 27개 공장의 조업이 중단되면서 22억달러의 순익을 날렸다. 파업여파로 7월 북미 판매실적에서 2위 포드에 1위자리를 넘겨야 했다. 창업 75년만의 일이다. 근로자들도 파업기간중 10억달러의 임금손실을 봤다.

현대자동차도 42일간 지속된 파업으로 생산차질액과 임금손실액이 각각 7억여달러, 4,000여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GM과 현대자동차의 파업양상을 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다. GM의 파업기간중 미 정부와 정치권은 철저히 엄정중립을 지키며 노사간 자율협상을 통해 해결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반면 현대자동차 사태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논리를 앞세워 개입해 정리해고를 사실상 사문화시켰고, 노조도 불법농성등으로 사태를 악화시켜 「노사 모두 패자」가 되고 말았다.

GM노조는 파업기간중 철저하게 법질서 테두리안에서 단순노무거부 및 출근중단 등을 실시했다. GM노조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공장안에 들어가지 않고, 공장 인근을 돌며 회사측의 신규투자 동결 및 인원감축계획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였다. 공장이나 생산라인에 들어가거나 회사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할 경우 법원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되기 때문이다. 파업중재권을 위임받은 미 지방법원 폴 가돌라판사는 『중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행동도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 노사간 불법행동을 미리 차단했다.

GM 노사는 끈질긴 협상을 통해 노사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사측은 파업의 발단이 됐던 플린트공장의 당초 투자계획을 이행하는 대신 노조측은 99년까지 무분규, 15% 생산성 향상을 화답카드로 제시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사측의 법절차에 따른 정리해고에 대해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맞섰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서둘러 어물쩡 타협시켰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도 노조의 불법파업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파업기간중 노조의 폭력사건이 40여차례에 달했고, 관리직 150명이 구타당하는 등 유혈폭력사태도 발생했다.

경총 김영배(金榮培) 상무는 『불법노사행위는 노사 모두의 패배를 자초한다』며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바탕에서 노사간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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