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방안①노사는 회사측이 통보한 1,538명의 고용조정 대상자중 277명을 경영상 해고한다.
②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5년 미만은 7개월, 5년이상∼10년 미만은 8개월, 10년 이상은 9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위로금 지급 계산방법은 5차 희망퇴직과 동일하며 이미 지급된 평균임금 45일분의 해고 예고수당을 차감 지급한다.
③당초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된 1,261명에 대해서는 1년6개월의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 단, 1년 경과후 6개월은 외부기관 등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④노사는 정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제31조)에 의거해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요청하고, 회사측은 해당 근로자들이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회사는 해고 등 퇴직자들이 원하는 경우 퇴직자의 직책 등을 고려, 2년 이내 그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토록 노력과 의무를 다한다.
◇노사화합조치
①노사는 근로자의 후생증진, 교육훈련, 취업알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②회사는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업재개가 이뤄지고 장기간 노사분규 사태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조속히 만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경우 손해배상소송과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하토록 한다. 아울러 노사분규 과정에서 생긴 불법행위의 처리는 사직당국에 맡기되, 노조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현격히 일탈하여 이뤄진 심각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노사화합과 조업정상화가 이뤄질 때 고소·고발과 징계를 선처토록 한다.
③노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산업평화와 생산성 향상, 관리체계 정상화 및 개선을 위해 노사합의를 통하여 앞으로 2년간 경영상 해고를 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노사관계 평화유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사화합및 무분규 선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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